Seoul New_York
            2024-10-04 20:23:27 (KST +09:00) 2024-10-04 07:23:27 (EDT -04:00)
            Paris Shanghai
            2024-10-04 13:23:27 (CEST +02:00) 2024-10-04 19:23:27 (CST +08:00)

ENG  |  KOR

 
   지적재산권
   특허제도
>  실용신안제도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유용한제도

 

실용신안 제도

실용신안의 대상

  •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 물품, 장치 등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 기존 물품의 개량,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사용 가치성을 지닌 것.
    • 특허에 비하여 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
    • 물품, 장치 등에 구현된 창작적인 고안(방법, 물질, 공정 등은 제외)
    • 물품성이 인정되는 예외 - 전기, 전자회로, 도표

특허와의 차이점

  • 보호대상
    •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이 물건에 관한 것이든 방법에 관한 것이든 출원등록이 가능하지만,
    •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 물질이나 조성물, 방법 등에 관한 것은 출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권리의 존속 기간
    •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데 비해,
    •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 등록시 소요시간
    •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한 후에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 권리의 활용
    • 실용신안은 조속한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more

 [2019-01-31] 직원채…
 [2018-07-10] 직원채…
 [2017-01-05] 직원채…
 [2016-12-06] 직원채…
 [2016-11-01] 직원채…

뉴스>> more

 [2020-12-22] 당직자 …
 [2019-01-31] 특허법…
 [2016-12-06] 특허청,…
 [2016-12-06] 특허청,…
 [2016-03-25] 특허 침…

자료실>> more

 [2024-04-29] 링크고 …
 [2024-04-29] 뉴토끼/…
 [2024-04-29] 한인약…
 [2024-04-29] 미프진 …
 [2024-04-29] 일상생…
 
 
 
 
 
 
 
 
 
 

 

SITEMAP    WEBMAIL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9 (서초동,코리아비지니스센터 7층 717호) Tel 02-552-3600 Fax 02-562-1188 cen@PATENT100.com Copyright PATENT100 SIPP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