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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제도

실용신안의 대상

  •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 물품, 장치 등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 기존 물품의 개량,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사용 가치성을 지닌 것.
    • 특허에 비하여 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
    • 물품, 장치 등에 구현된 창작적인 고안(방법, 물질, 공정 등은 제외)
    • 물품성이 인정되는 예외 - 전기, 전자회로, 도표

특허와의 차이점

  • 보호대상
    •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이 물건에 관한 것이든 방법에 관한 것이든 출원등록이 가능하지만,
    •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 물질이나 조성물, 방법 등에 관한 것은 출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권리의 존속 기간
    •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데 비해,
    •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 등록시 소요시간
    •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한 후에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 권리의 활용
    • 실용신안은 조속한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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