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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제도
- 국내우선권제도
- 우선심사제도
-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으로부터 특허권이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②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⑥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⑦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
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함)
⑧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⑨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⑩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신청과 특허청의 우선심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우선심사 신청인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ㆍ 후출원은 선출원일로 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 항이 있고 그 청구 항 중의 하나가 상기한 조건의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변경출원제도
- 변경출원제도란, 출원인이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거나 제도에 대한 오해, 대상물에 대한 판단의 곤란성 등으로 출원형식(특허, 실용신안)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출원 후에 출원일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출원의 형식을 보다 유리한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 변경출원 효과.
변경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피해예방과 특정절차행위의 적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 확대된 선원의 지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용참증의 출원으로 삼고자 할 경우
ㆍ 신규성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ㆍ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 분할출원제도
-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출원제도는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하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각종 특허요건의 판단 시 원래의 출원일로 소급함으로써 선원의 지위를 보장해주면서 별개의 권리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분할출원의 효과.
ㆍ 분할출원 시 원출원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ㆍ 원출원인과 분할출원인 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ㆍ 분할 전 원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분할출원발명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ㆍ 분할 후 원출원 발명과 분할출원발명 간의 동일성이 없어야 합니다.
ㆍ 분할할 수 있는 시기에 분할해야 합니다
- 분할출원은 발명출원의 범위에 위반된다는 거절이유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또는, 명세서 중의 일부 발명을 별도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원출원이 2009.7.1 이후 특허출원인 경우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은
①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②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후 제 132조의 3에 따라 심판청구 할 수 있는 기간
- 부분디자인제도
- 부분디자인제도란 물품(예 : 커피잔)을 구성하는 일부분(예: 커피잔의 손잡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품의 일부분에 대하여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분디자인에 대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에 의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부분디자인이 등록되면 부분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부분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되고, 이를 포함한 전체디자인이 후출원 등록되면, 이들간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한편, 전체디자인이 선출원되고 전체디자인 중 일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 후출원된 경우라면, 부분디자인은 신규성 상실 또는 확대된 선원주의에 의해 그 등록이 거절됩니다.
- 동적디자인제도
-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창작으로서 대개의 경우 정적인 상태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나 창작의 요점이 물품 자체의 특별한 기능에 기초하여 그 형태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고 그 변화의 상태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디자인이 있는데 이를 동적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핸들이나 바퀴가 움직이는 것은 정지한 상태로부터 움직이는 상태의 상상이 가능하므로 굳이 동적 디자인으로서 보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술상자의 뚜껑을 열면 강아지가 튀어 나오는 경우처럼,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는 강아지의 점프 동작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프 과정의 동작내용을 보호받기 위해 빠짐없이 도면에 도시하려면 출원인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에 동적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움직이는 물체의 동작내용을 손쉽게 도면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적디자인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비밀디자인제도
- 비밀디자인제도라 함은 디자인등록 출원 시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밀디자인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디자인의 청구가 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설정등록이 있어도 비밀기간 동안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지 않으며, 제3자가 이 비밀기간 동안 비밀디자인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디자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모방, 도용을 방지하면서 사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밀기간 중에는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등의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다자인 무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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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유통기술의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의 수명이 매우 짧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무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98년 3월 1일 시행)
디자인무심사제도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당해 디자인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등 디자인등록요건의 일부 사항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제도를 말합니다.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방식에 적합한지 등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디자인등록을 허여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권리화를 신속하게 하여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디자인 무심사 등록대상 물품
A1(식품류), B1(의복류) , B2(잡화류) , B5(신발류)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1(교재류), F2(사무용품류),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 M1(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
- 직물지, 벽지 등 상기와 같은 물품은 유행성이 매우 강한 물품으로서 종전에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통상 11개월) 으로 인하여 신속한 권리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그 등록요건의 심사 없이 등록시킴으로써 신속한 권리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심사 등록에 따른 부실권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무심사등록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 시 동일한 물품 분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의 통일적 보호와 절차의 간소화, 출원인의 비용절감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복수디자인출원은 물품이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 중 대 분류인 A1류(제조식품, 육제품, 유제품, 기호품, 과자, 담배 등), B1류(의복류, 의복용 부품, 의복용 부속품 등), C1류(침구, 방석, 양탄자, 매트, 모기장, 커튼, 수건 등), F3류(사무용지제품, 인쇄물, 쿠폰, 스티커, 장식용 시트지, 기름종이 등), F4류(포장지, 포장용 용기, 포장용 프레임, 포장용 장식구 등), M1류(직물지 , 판, 끈, 로프, 쇠사슬 등)액정화면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복수디자인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가 발생하므로, 각 권리 별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며,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
- 상표법상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산물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의 경우 지리적표시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단체로 이루어진 법인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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