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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과정

특허출원과정 실용신안출원과정 디자인출원과정 상표줄원과정

  • 특허 출원 과정
    특허청에 특허출원 → 방식심사 → 발명의 내용 공개 → 실질적인 심사 → 등록공고
    1. 특허청에 특허출원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 발명자의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등 서지적 사항을 기입하고, 별도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때 출원 후에는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는 전문가(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합니다.
    3. 발명의 내용 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 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4. 실질적인 심사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이 특허요건등 특허등록여부를 심사하여 특별히 우선심사에 해당되는 출원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등록공고
      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고, 출원인은 법정기한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어 특허권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 됩니다.
  • 실용신안 출원 과정
    특허청에 실용신안출원 → 방식심사 → 고안의 내용 공개 → 실질적인 심사 → 등록공고
    1. 특허청에 실용신안출원
      ㆍ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출원인의 인적사항, 고안의 명칭, 별도로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설명서)를 첨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합니다.
      ㆍ 명세서 : 고안의 명칭, 고안이 적용되는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구성과 문제점,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적 과제, 고안의 구체적인 구성 및 고안의 실시 예와 작용효과,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등록청구
          범위가 기재된 기술설명서로서 명세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합니다.
    3. 고안의 내용 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 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4. 실질적인 심사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이 실용신안요건등 실용신안등록여부를 심사하여 특별히 우선심사에 해당되는 출원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실용신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등록공고
      출원을 심사한 결과, 실용신안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심사관은 실용신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고, 출원인은 법정기한 내에 실용신안료를 납부하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되어 실용신안권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 됩니다.
  • 디자인 출원 과정
    1.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ㆍ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합니다.
      ㆍ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수속을 하면 디자인등록증이 교부되고 디자인권이 설정되며, 등록공고를 합니다.
      ㆍ 거절이유가 발견된 때는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하여 최종결정을 합니다.
      ㆍ 디자인등록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ㆍ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청장이 디자인보호권 설정등록을 하면 디자인등록증이 교부되고 디자인보호권이 설정되며, 등록공고를
          합니다.
      ㆍ 누구든지 디자인보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공고 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 합니다.
      ㆍ 디자인무심사등록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등록료 납부 및 디자인등록증 발급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보호권에 대한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디자인보호권의 효력이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보호권자에게 교부됩니다.
  • 상표 출원 과정
    특허청에 상표출원 → 출원공고 결정 → 이의신청 → 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증 발급
    1.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견본과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첨부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2. 출원공고 결정
      ㆍ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상표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상품 류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합니다.
      ㆍ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ㆍ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인터넷 또는 CD)에 공고를 합니다.
    3.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해 결정합니다..
    4. 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증 발급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10년간 등록료를 일시로 납부하여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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