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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판의 종류

  •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 특허무효 심판
      설정등록 된 특허권이 법 제 13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단,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입니다.
    • 정정 무효 심판
      정정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 13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무효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범위 확인 심판
      특정의 대비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아니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 이의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당해 특허발명이 선 출원 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에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간에 상호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으나 그 연장등록이 법 제13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 이를 사유로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결정계 심판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심사관이 한 거절결정에 불복일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취해진 거절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정정심판
      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내용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명확한 점이나 무효사유가 포함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서 특허무효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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