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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

  • 특허소송의 대상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한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변경에 대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재심)의 심결
    ㆍ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의 심결
    ㆍ 정정심판(재심)의 심결
    ㆍ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권리범위확인, 정정무효,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재심)의 심결
    ㆍ 위 심판(재심)청구서 각하 심결
    ㆍ 심판(재심)청구서 각하 결정
    ㆍ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단계에서의 심판관의 명세서, 도면의 보정에 대한 각하 결정

  • 특허소송의 제기
    1998.3.1부터 특허법원에서의 특허소송업무가 개시되었으며, 특허법원은 특허소송에 관한 업무는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심판청구서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각하에 대한 불복의 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부합의체의 심결각하에 대한 불복의 소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제기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심리관제도
    기술심리관제도는 법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기술심리관은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심리관의 자격 요건 등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허청 직원의 파견근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권
    특허소송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해 출정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변리사에게 주어집니다. 변리사 단독으로 특허법원에서 특허소송에 관한 대리를 하고 있으며, 변리사들은 특허 등의 기술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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