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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제도

  • 중국특허제도
    중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출원
      ㆍ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ㆍ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ㆍ중국 특허출원에 있어서, 중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국어로 제출해야 함.
         따라서 출원언어는 중국어에 한하며, 외국어로 된 출원서류(예를 들면, 영어, 일본어, 독일
         어, 프랑스어 등)는 일절 접수되지 않음.
         (예외: 중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시, 중국어와 영어에 한하여 국제출원 가능함.)
      ㆍ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우선권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
         제출), 우선권의 양도증명서( 제 1국 출원인과 중국에서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 제출)
    • 심사
      ㆍ예비심사 :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
      ㆍ출원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조기공개 요청가능
      ㆍ실체심사 : 자진보정서 제출가능
      ㆍ정보개시의무
      ㆍ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 :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제출,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2차거절
         또는 특허결정 통지, 항고심판 청구
      ㆍ특허결정 통지 : 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발급, 등록단계로 진행
    • 등록
      ㆍ특허료 없이 특허결정 후 특허증 발급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ㆍ등록 유지료 - 매년 출원 일에 납부되어야 하며, 추가 납부기간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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