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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제도
-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
- 신청자격
ㆍ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
기업
ㆍ 해외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대학
ㆍ 직무상 해외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 지원대상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 (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ㆍ 매년 1.1. ∼ 12.31. (예산 사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음)
ㆍ 한국발명진흥회 HomePage 공지 참조.
- 지급시기
ㆍ 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ㆍ 한국발명진흥회 HomePage 공지 참조.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ㆍ 외국출원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등) 사본 1통
ㆍ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사본 등)사본 1통
ㆍ 개인 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ㆍ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사본 1부
ㆍ 거래은행 구좌번호
- 융자 지원
- 지원대상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 지원한도
출원비용, 번역료, 변리사 선임료, 등록료 등 비용 일체(1인당 최대 2억원 한도)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 후 분기별 지원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센터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모조품 유통, 상품도용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애로사항을 신고ㆍ접수 하여 관련 자문단의 자문을 알선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부당한 관행 및 법제에 기인한 애로를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해소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에 설치된 보호센터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 전담 상담관 및 위촉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서비스
ㆍ 기업체 진출예정 국가의 출원, 등록절차 등 안내
ㆍ 특정국에서의 권리침해 등 애로발생시 효과적인 해결방안 및 해당국 권리 구제
ㆍ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조언
ㆍ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애로 발생시는 해당국의 명망 있는 법률전문가 알선
특허청 국제협력 담당관실 : 042-481-5065, 수신자부담 전화 : 080-56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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