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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특허권

  • 특허권이란 아직까지 세상에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 즉,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던 것에 대해 창작을 하게 되면 그러한 창작행위 자체를 '발명'이라고 하며, 그런 발명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고, 그 발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실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런 권리가 '특허권' 입니다.

 보정 제도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및 재심사 청구 기간에 한해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및 재심사 청구 기간 내에 보정을 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 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합니다.
  •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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