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ew_York
            2024-04-27 03:39:57 (KST +09:00) 2024-04-26 14:39:57 (EDT -04:00)
            Paris Shanghai
            2024-04-26 20:39:57 (CEST +02:00) 2024-04-27 02:39:57 (CST +08:00)

ENG  |  KOR

 
   PCT국제출원
>  마드리드제도
   미국특허제도
   일본특허제도
   중국특허제도
   정부지원제도

 

마드리드 제도

  • 마드리드제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출원절차에 의하여 다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도 단일의 국제등록부에 의하여 지정국의 모든 국가에서 권리이전, 존속기간갱신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상표등록제도입니다.

    다만, 실체심사는 지정국별로 심사하므로 출원시와는 달리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다시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내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하고 소위 집중공격(Central Attack)에 의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 이내에 기초된 국내출원 또는 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 등이 되면 지정국의 모든 국제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주요 가입국
      2010년 2월 기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의 수는 81개국이며, 주요 가입국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러시아, 오스트리아, 싱가폴 등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more

 [2019-01-31] 직원채…
 [2018-07-10] 직원채…
 [2017-01-05] 직원채…
 [2016-12-06] 직원채…
 [2016-11-01] 직원채…

뉴스>> more

 [2020-12-22] 당직자 …
 [2019-01-31] 특허법…
 [2016-12-06] 특허청,…
 [2016-12-06] 특허청,…
 [2016-03-25] 특허 침…

자료실>> more

 [2024-04-24] 주소요 …
 [2024-04-24] 웹툰미…
 [2024-04-24] 온라인 …
 [2024-04-24] 우먼온…
 [2024-04-24] 학원비…
 
 
 
 
 
 
 
 
 
 

 

SITEMAP    WEBMAIL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9 (서초동,코리아비지니스센터 7층 717호) Tel 02-552-3600 Fax 02-562-1188 cen@PATENT100.com Copyright PATENT100 SIPP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