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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리

특허관리의 필요성 특허권 관리방법 특허권의 활용방안

  • 특허 관리의 필요성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대부분의 소규모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은 특허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허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허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ㆍ 기술정보 수집
    ㆍ 기업의 공지기술 중복연구 방지
    ㆍ 타사의 기술 탐색 - 권리화의 동향 방지
    ㆍ 자사의 제품개발 방향 제시 - 새로운 수요 창출
    ㆍ 타사의 제품을 개량 - 우월한 경쟁력 확보
    ㆍ 타사의 부당한 권리 취득 방지 - 이의신청, 무효심판
    ㆍ 타사의 권리취득 동향 탐색 - 대응책 강구
    ㆍ 공개기술의 다각적 이용 - 공개공보, 등록공보
    ㆍ 각종 분쟁발생 방지 - 방어출원
    ㆍ 보유 특허권의 활용 극대화
    ㆍ 자사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 특허권 관리방법
    • 발명 완성 단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특허 출원 단계
      개발기술의 경제성, 생산성, 특허성 검토, 특허출원 여부의 신속한 결정, 방어출원 여부결정,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국제출원 여부결정
    • 특허 출원 시
      ㆍ적극적 출원 : 특허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출원 (심사청구 : 유)
      ㆍ소극적 출원 :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출원 (심사청구 : 무)
    • 특허 출원 후
      ㆍ심사청구 여부결정
      ㆍ보정기간 내 출원내용의 보완
      ㆍ출원공개 및 등록 후 침해자 에 대한 구제 검토
    • 특허권 취득 후
      ㆍ3년 후 4년째부터 매년 연차료 납부
      ㆍ보유권리의 유지와 이용의 극대화
      ㆍ타인의 특허침해 행위감시
      ㆍ특허 침해자에 대한 적극적 제재
      ㆍ특허권의 라이센스(Licence) 이용 확대
      ㆍ방어특허 확보 여부 검토
    • 타사 특허 동향 감시
      ㆍ공개특허에 대한 정보제출
      ㆍ등록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
  • 특허권의 활용 방안
    • 권리 이용 및 기술 확산
      특허발명의 직접 실시,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 허여, 타인에게 권리양도, 로얄티 계약
    • 직무 발명의 활용
      우수 발명의 권리화를 통해 기업과 직무 발명자의 공동이익 추구
    • 해외 시장 개척 및 확대
      교역 대상국에 국제출원, 권리확보, 신시장 개척, 기존시장 확대
    • 크로스 라이센스 활용
      회사 상호간의 특허권을 필요에 따라 교환하여 활용
    • 특허 정보의 활용
      1차 자료 :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의장공보, 상표공보
      2차 자료 : 각국의 특허초록, 특허 분류별 색인, 특허속보, 산업재산권 목록, 산업재산권 법령집, 잡지, 논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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