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ew_York
            2024-10-04 21:38:58 (KST +09:00) 2024-10-04 08:38:58 (EDT -04:00)
            Paris Shanghai
            2024-10-04 14:38:58 (CEST +02:00) 2024-10-04 20:38:58 (CST +08:00)

ENG  |  KOR

 
   특허분쟁
>  상표분쟁
   심판의 종류
   심판의 절차
   특허소송

 

상표 분쟁

  • 상표권의 수명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입니다. 하지만, 상표는 자신과 운명을 함께하는 상표권자나 상품, 회사가 원한다면 '갱신등록출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또다시 10년 동안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등록출원' 제도는 그 사용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상표는 자신을 사용하는 상품과 회사가 존재하는 한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과 기업이 쌓아온 인지도와 신뢰성을 대표하는 것이 상표이며, 소비자는 이 상표를 통하여 여러분의 상품과 기업을 타인의 것과 구별하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 상표분쟁 해결법
    • 경고장 발송
      우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상표권침해행위를 지적하고 이것이 첨부된 등록원부상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의 침해가 되므로 즉각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식의 경고장을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발송합니다.
    • 가처분 신청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침해 금지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 안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나 본안 소송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침해자에게 부하게 되므로 만족적인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권리범위 확인 심판
      남들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 상표권의 권리 범위 내인지를 공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승리하면 향후의 합의, 화해, 소송, 손해 배상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 상표권침해 소송
      상표법 상 가장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이 상표권 침해소송입니다. 침해소송은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이 중심이 되는 민사소송과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되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침해소송의 도중에서도 합의, 화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경고장 발송
      상표법 상 가장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이 상표권 침해소송입니다. 침해소송은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이 중심이 되는 민사소송과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되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침해소송의 도중에서도 합의, 화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표분쟁 해결 방법
    브랜드를 제대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품, 포장, 간판, 거래서류, 가격표, 광고매체 등에서 해당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표시,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 표시
      상표를 상품이 표시하거나, 거래 서류, 간판 등에 여러분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임을 표시하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상표 감시
      상표권을 획득했거나, 출원 중이라도 남들이나 경쟁사의 상표사용 또는 상표출원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감시로 상대방의 상표 전략이나 영업 방향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more

 [2019-01-31] 직원채…
 [2018-07-10] 직원채…
 [2017-01-05] 직원채…
 [2016-12-06] 직원채…
 [2016-11-01] 직원채…

뉴스>> more

 [2020-12-22] 당직자 …
 [2019-01-31] 특허법…
 [2016-12-06] 특허청,…
 [2016-12-06] 특허청,…
 [2016-03-25] 특허 침…

자료실>> more

 [2024-04-29] 링크고 …
 [2024-04-29] 뉴토끼/…
 [2024-04-29] 한인약…
 [2024-04-29] 미프진 …
 [2024-04-29] 일상생…
 
 
 
 
 
 
 
 
 
 

 

SITEMAP    WEBMAIL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9 (서초동,코리아비지니스센터 7층 717호) Tel 02-552-3600 Fax 02-562-1188 cen@PATENT100.com Copyright PATENT100 SIPP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