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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판의 절차
-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 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심판의 청구
①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시 기재사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결정일자, 심판청
구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③ 정정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청구사항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④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시 기재사항
: 실시를 요하는 특허의 번호,명칭 등
- 심판 청구서 보정
ㆍ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ㆍ 정정심판청구서에 정정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ㆍ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필요한 대비대상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ㆍ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심판 청구서 수리
심판장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합니다.
- 심판관의 제척/기피
① 제척
: 심판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은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자격을 상실하
게 됩니다.
② 기피
: 법률상 정해진 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기피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
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 시킵니다.
- 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면서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써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구술심리라 하고,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서면심리라고 합니다. 특허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만 구술심리로 진행합니다.
- 심판참가
타인간의 계속 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심판의 종류
① 심판청구
: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상대방(피청구인) 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
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심결
: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말하며,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결합니다.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합니다. 심리종결
통지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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