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T 국제 출원
- PCT국제출원
종래에는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법규, 절차 및 언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제적인 발명 보호의 간이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조약을 체결 하였는바, 이 조약이 특허협력조약(PCT)입니다.
즉,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더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짜를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지정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단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의 별도 심사가 진행되고,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심사 후 특허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 PCT국제출원의 장점
- 츨원일 인정요건의 간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므로 개별 출원 시 출원일을 각 나라마다 따로 부여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간단합니다.
- 특허획득가능성 사전평가 기회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판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 출원서 작성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의 언어로 다수국에 출원할 수 있어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 출원서 작성 용이
PCT 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기한 까지는 30개월(어떤 나라의 경우, 31개월)의 여유가 있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추이 및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PCT국제출원의 단점
- PCT출원비용 별도 부담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 심사절차의 이중적 이행
PCT의 가맹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약체결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PCT 가맹국이 아닌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PCT국제출원의 유의사항
- PCT 국제출원은 PCT 출원만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 받은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PCT 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PCT 출원을 하고 국제출원을 하였다 또는 국제특허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 (국제예비심사청구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 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히 해당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